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7, 2022.9.7.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요지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인 산모전용 패드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화장지, 위생대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인 산모전용 패드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 해당 제품은 당초 공산품으로 분류가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나 ’21.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되어 생리대에 준하는 심사를 받고 판매하게 되었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④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여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①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의약외품 범위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86호, 2019.9.30. 일부개정]
1.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생리대
2. 탐폰
3. 생리컵
4.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의 따른 이와 유사한 것은 다음 각목과 같다.
부칙 <제2019-86호, 2019.9.3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의약외품부터 적용한다